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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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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1.2m짜리 LNG주배관 폭발 46분간 방치…100분간 인근주민 폭발위험 노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19 17:31

이훈 의원, 공사전 LNG배관 유무 확인도 않해...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보고에만 몰두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창원 공업용수도 개량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LNG주배관을 손상시켜 46분간 가스가 누출되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안전이 가스폭발위험에 1시간40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9일 창원 공업용수도 관리시설 개량사업공사중 굴착공사자인 S기업이 지하에 매설된 LNG주배관을 약 15cm 정도 손상시켰다.

많은 양의 가스가 누출되면서 큰 폭발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에게 어떤 위험이나 안전대피를 조치했는지 확인돼 않았다. 실제 경남도청에 보고된 때는 사고 발생후1시간40분이 지난 18시10분에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배관사고로 가스누출이 발생한 시점은 16시 31분으로, 가스밸브 차단은 사고발생 후무려 46분경인 17시 17분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사고당시 누출된 가스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경남 창원시 LNG주배관 손상사고 조사서"에 따르면 가스압력으로 사고당시 누출된 LNG가 치솟은 높이는 약10m였고, 치솟은 곳의 깊이는 2.9m, 폭은 4.9m의 웅덩이가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

사고난 웅덩이의 규모를 보면 고압상태의 많은 가스가 공기 중으로 손실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보수공사를 위해 방산시킨 가스 손실량까지 합해 최종 37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굴착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사고는 S기업이 굴착전 가스배관 유무조회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도 확인된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누출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인근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추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보호를 우선적인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조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매번 재발방지책을 약속하고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정말 실효성 있게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신속한 초동조치의 첫 번째는 보고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염두에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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