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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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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뚫리나…한국, WTO 패소 유력한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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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우선 당사국에 전달되고 몇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면 내용이 공개된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이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최종보고서는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쟁점 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WTO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일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에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기각되고 실제 숫자로 나타난 데이터만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이 나오면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당사국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살펴보거나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WTO 상소 기구는 위원 7명 중 5명만 임명돼 있다. 한 사건을 심리하려면 3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소 기구 판정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 나오거나 2019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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