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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보장하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4 10:5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 입장 발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건설재개 측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에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건설재개 측 대표단(이하 건설재개 측)이 공론화위에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건설재개 측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는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를 막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건설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대표 단체로 한 건설재개 측은 원만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소통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최대한 협조해 왔다"면서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중단 측은 공론화과정에서 수차례 상호간 약속하고 합의한 공론화 주요 일정, 시민참여단 자료집 작성 원칙과 제출 기일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위배해 왔다"며 "공론화위는 건설재개 측이 일정에 맞춰 제출한 설명자료집을 보고 절반 가까운 분량을 재작성해 시민참여단에게 배포토록 했는데, 이것은 ‘이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다시 치게 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재개 측은 "건설중단 측이 요구한 ‘건설재개 측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화 참여를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산업 특성상 대부분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는 이들을 제외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의 입장만을 수용하지 말고, 공론화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와 상관 없이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울산 지역토론회, YTN TV토론, 수원 지역토론회,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을 취소 또는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며 "공론화 일정이 지연되는 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론화위와 건설중단 측에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건설재개 측 입장발표 전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대표 단체로 한 건설재개 측은 원만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소통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최대한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시민행동)은 공론화의 핵심가치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중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9월 20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전재개 측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중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정부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중단 측은 공론화과정에서 수차례 상호간의 약속과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정성을 위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상호 합의했던 공론화 주요 일정, 시민참여단 자료집 작성 원칙과 제출 기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설중단 측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본인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공론화를 탈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호 약속을 어기고, 이미 건설재개 측이 일정에 맞춰 제출한 설명자료집을 보고 절반 가까운 분량을 재작성한 본인들의 설명자료집을 받아주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다시 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도 건설재개 측은 원만한 공론화 진행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를 위하여 대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셋째, 더욱이 건설중단 측은 건설재개 측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화 참여를 제한해줄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요청하였고,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비롯한 건설재개 측은 산업 특성상 대부분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제외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과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되는 지역토론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 참여가 제한된다면 이는 "국민들과 시민참여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론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원전 건설 재개 측은 공론화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중단 측의 입장만을 수용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공론화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2. 건설재개 측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및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재개 측은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3.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울산 지역토론회 (월), YTN TV토론  (화), 수원 지역토론회 (목),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금) 등을 취소 또는 연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일정이 지연되는 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에 있음을 밝힙니다.
건설재개 측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마련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이 진지한 토론과 숙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7. 9. 2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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