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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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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소통의 장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1 04:40

할당대상 및 목표관리업체 대상…외부사업 추진방향 등 설명회 개최


▲20일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등 외부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이하 에너지공단)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KVER(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까지 운영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업체 등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상쇄제도로서 외부사업 개요 및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감축사업과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해 외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아울러 올해 3월 외부사업 지침을 개정, 2016년까지 등록된 KVER사업 중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사업의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KVER사업의 외부사업 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에너지공단 이광학 기후대응이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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