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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에도 핫(hot)한 신반포아파트 재건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4 17:18

- 14차 수주전 돌입, 22차 수의계약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앞두고 사업 가속도

신반포22차아파트.(사진=최아름 기자)

▲신반포22차아파트 전경.(사진=최아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아파트가 8월 도시정비사업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강변 입지와 역세권을 자랑하는 신반포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며 8·2 부동산대책을 정면돌파하고 있다.


◇ 공동사업시행부터 신탁방식까지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아파트는 4차, 13차, 14차, 15차, 22차 등이다. 이 단지들은 각자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재건축 추진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신반포14차아파트의 경우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적용해 추진하는데, 14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과 동부건설이 수주전에 참가했다.

13차도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고, 15차의 경우 도급제 방식을 선택했다. 13차와 15차는 7월에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각각 9개, 13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증명했다. 두 단지는 오는 18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신반포아파트4차는 신탁방식 재건축을 선택했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신탁 시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한국자산신탁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방식 재건축이 확정되면 서초구에서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 첫 대단지 사업지가 된다.

22차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시공사를 모집했지만, 일반경쟁입찰에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 조합도 건설사도 하반기에 ‘사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신반포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이 크다. 공동사업시행이나 신탁방식을 동원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는 것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신반포아파트는 강남권 도시정비사업지 확보를 위한 얼마 남지 않은 기회다. 서초구 내 알짜 단지라는 입지적 장점도 있지만, 올해가 지나면 조합이 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반기 시공권 수주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신반포아파트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의 단지들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올해가 지나고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당분간은 재건축을 추진할 단지가 거의 없다. 하반기 수주전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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