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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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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과잉진압 논란, 죽음에도 이를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23 11:13

▲<사진 : YTN>

경찰이 10대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논란이 휩싸였다.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김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21일 오전 0시 12분경 경기도 오산시 원동어린이 공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다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고, 김군은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에도 테이저건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니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며 "당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귀가시키려 설득하던 중 김 군이 경찰관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해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테이저건은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로 전기 충격기라고도 한다. 발사된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백남순 의사는 "테이저건을 맞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알렸다.

지난 2007년 캐나다 벤쿠버 국제공항에서 폴란드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 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해 "지난 2001년부터 무려 150명 이상이 미국 내에서 테이저건으로 제압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통계를 밝히면서 즉각 사용중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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