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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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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사업보고서에 기업 사회적책임 기재’ 법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3 17:56
국회 정무위 자본시장법 논의

▲국회 정무위 이인복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기업들이 앞으로 사업보고서를 낼 때 반드시 윤리경영과 환경, 인권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 세 사람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처리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윤리경영과 환경, 인권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000억 원 투입을 발표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4조200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2조9000억 원을 지원해야 할 만큼 이전의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출자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 "잘못을 민간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면서 "대우조선 회생 실패시 시중은행 동반부실도 우려되는 만큼 관치를 최대한 줄인 회생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 관련 시중은행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관심을 모았던 대형 증권사의 기업 신용 공여 한도를 현행 100%에서 200%로 증액하는 이른바 한국형 IB(투자은행)육성법안을 처리하려다 실패했다. 비상장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게 하는 법안 처리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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