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안희민 기자

ahm@ekn.kr

안희민 기자기자 기사모음




태양광 규제완화, 정부-업계 체감도 ‘천양지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09 19:20
태양광 규제완화, 정부-업계 체감도 ‘천양지차’

태양광 부활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불만이 크다. 아무래도 사업 현장에서 접하는 애로가 많아서다.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상향, 입지 규제 완화, 농지전용부담금 감축, 개발이익환수금 축소 문제 등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재생 규제 중 사업자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3MW 초과 태양광발전소에 부과되는 가중치 상향 문제다. 현행법은 100kW까지 가중치 1.2를 부과하고 100kW초과~3MW까지 1.0, 3MW 초과 0.7을 부과하고 있다. 가중치 0.7 이면 전력 100을 생산했을 경우 70만 생산으로 인정하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민 세금이 정부보조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자는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투자 동기가 유발되기 마련이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는 3MW 초과 가중치에 대해 1.0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3MW 태양광발전 이하에 주는 가중치 1.0을 3MW로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용량이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태양광 사업자는 김 교수에 역성을 들고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태양광모듈 가격이 1MW에서 3MW로 늘어나도 토목 비용 등이 있어 비용이 30%씩 줄어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입지 규제 완화도 속도가 느리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입지 규제에 관해 작년 8월부터 개진해 왔다"며 "완화되는 시점이 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11차 무역투자회의 때 3월부터 입지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입지 규제 완화는 산업부가 가장 크게 관심 갖는 분야인 만큼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절대농지로 분류된 농촌진흥지역에서 신재생발전 제한적 허용과 신재생 발전으로 전환 시 농지전용부담금 감축도 거론된다. 김희집 교수는 "제주도의 감귤 농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효과를 봤다"며 "추곡 수매로 정부 보조금이 매년 1조원씩 들어가는 현실에 대해 태양광발전 사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이익환수금 축소도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태양광이 설치되면 농지 성격이 잡종지로 변경되면 공시지가가 오르고 개발이익이 생긴다는 명목으로 추가부담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림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고, 농지전용부담금 감축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의 목표 설정과 사업자 간 괴리는 정치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11월30일 보도자료에서 민간 투자활성화를 전제로 2025년 신재생 비중이 1차 에너지비중이 11%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석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산업부 주장은 규제나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는 전제 아래 성립된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오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집 교수는 "당시 산업부가 2025년 경 신재생 11%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72%로 잡았다"며 "이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8년간 1년에 2.8GW를 늘려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며 "산업부가 작년에 20년 장기고정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굉장히 잘 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