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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속도내는 특검 "불소추 특권은 여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09 17:06

직무정지로 수사 거부 명분 잃어…뇌물죄 등 의혹 규명 속도낼 듯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 비위 의혹을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의 헌법 질서 훼손과 각종 범죄에 의한 법률 위배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률 위배는 특검 수사 항목과도 맞닿아 있다.

탄핵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기금 출연 등과 관련한 뇌물·직권남용·강요죄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 적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특검이 앞으로 81일, 30일 연장될 경우 최대 111일간 수사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뇌물죄 여부는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특검 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으로선 아무래도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때보다는 수사 진행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무마저 정지된 마당에 특검 조사를 마다할 명분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유효하다. 이를 근거로 기소를 전제로 한 대통령 강제수사는 쉽지 않다는 법조계 견해가 ‘다수설’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국가원수로서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자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선 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대통령 강제수사 불가론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직무 연속성의 보장인데 직무가 정지된 이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가 됐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7시간 의혹,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진상 규명도 힘있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식입장을 내어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 논리만 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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