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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 혜택 12%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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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12%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되던 비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지출하면, 현재는 연말정산 때 연간 월세액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내년부터 12%로 확대됨에 따라 공제 금액은 72만원으로 오른다. 월세로 공제한도인 750만원 이상을 지출해도 세액공제액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했을 경우 혜택을 받던 월세 세액공제가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도 적용된다.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2년 연장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도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13개 세법을 개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다. 8월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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