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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이익공유제-③] 투자업계 "제주도 이익공유제 유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19 19:18
[풍력 이익공유제③] 투자업계 "제주도 이익공유제 유효"

제주도가 시행을 준비 중인 ‘풍력 이익공유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바람이 주는 이득을 주민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쪽은 이익공유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고, 제주 풍력 개발에 나설 투자자 발길을 되돌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본지는 풍력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과 전망, 해법을 6회에 걸쳐 입체 조명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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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인수한 영광백수풍력단지. 사진=안희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신재생으로 발전한 전기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세상이 이처럼 변했으니 풍력 이익공유화 제도 역시 유효합니다."

풍력 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해 증권사 A이사는 이처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다. A이사는 최근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파이낸스(PF) 투자 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최근 금호석유화학이 영광백수풍력단지의 지분을 경영권 확보 수준까지 매입했다. 대기업이 신재생발전단지를 사들이는 일은 내년 4월 이후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기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이다. A이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없었더라면 값싼 원전이나 화력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놓아 두고 발전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할 일이 없다. 제주도의 풍력 이익공유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바람을 핑계로 삥을 뜯는 행위"라고 극언도 서슴지 않지만 A이사에게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다.

비용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고 그는 분석한다. 가령 영광백수풍력단지는 제주도가 요구하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적용하면 1억7000만원을 연간 지불하면 된다. 이 금액은 사업자에게 그다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때문에 법인세나 별도의 마을발전기금을 따로 조성해야 한다고 푸념할 필요가 없다. 마을발전기금은 ‘임대료’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국내 발전단지 후보지는 대체로 국공유지인 관계로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매입 땅값이 그래서 생각보다 크지 않다.

더구나 풍력단지 수명이 10년~15년으로 보고 있는데 기술 진보로 100년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풍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이 증대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리파워링 기술의 발달로 처음 설치했던 풍력터빈의 수명이 다하면 보다 강력한 풍력터빈으로 교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선에 따른 운영기술 향상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한다. A이사는 이런 이유로 제주도의 풍력 이익공유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른 증권사의 B이사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그는 이익공유제가 매출 공유가 아니라 초과이익공유가 적당하다고 본다. 현재 제주도의 이익공유화 제도는 매출액의 7% 혹은 당기순이익의 17.5% 환수를 권고하고 있다. B이사는 매출에서 이익금을 환수하기 보다 당기순이익(=초과이익)에서 환수하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한다.

가령, 당기순이익에서 환수될 수 있는 이익이 1억 7000만원인 영광백수풍력은 매출액의 7%를 떼서 이익금을 조성하면 규모가 10억원에 이른다. 또한 매출은 당기순이익과 달리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이익금을 각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B이사는 이익공유제가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이익공유화 제도가 대출 금융기관에게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자산투자가에겐 배당 지연, 원금상환 지연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B이사는 주민공모 방식의 풍력단지 개발에 대해 "민원 부담을 줄여 금융권도 환영한다"면서도 "주민 공모로 개발된 풍력단지가 사업성을 담보하자는 않기 때문에 일단 주민 공모를 실시한 뒤 사업 발굴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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