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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신기후체제, 독립기구 설립부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2.26 10:05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기후변화센터장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기후변화센터장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2020년 이후부터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지난 해 열린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제15차 코펜하겐 총회의 결정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 결정문인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에 의해 각국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방안’(INDCs)을 늦어도 금년도 10월 31일 이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은 10억 톤 CO2e에 불과하다. 이 량은 ‘지구의 배출허용총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를 줄여야 하며, 2100년에는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 더구나 지구의 배출허용총량을 전 세계 196개 국가가 나누어야 하는데, 특히 역사적 책임을 둘러 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첨예하며, 각국의 경제 상황, 자원보유상태, 원자력 의존도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으므로 분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12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한 ‘Post-2020 국가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에서 NGO 대표는 온실가스 균형배출권(Greenhouse Development Rights) 이론을 근거로 2030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4.2 톤CO2e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2011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4 톤CO2e의 30%에 불과하다. 즉,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7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김정환 팀장은 Post-2020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작업반에서 감축목표 수립 등에 다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 5단체와 시민사회 5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검토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7~8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감축목표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2020년까지 BAU 대비 30% 목표를 세워놓고도 계속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2030년 1인당 배출량을 시민사회 주장처럼 감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공유와 협력,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이 없다면 이것은 한갓 몽상에 불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3주체의 기후변화 현상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그리고 정책의 집행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곳곳에 대립각이 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한 환경부와 산업부의 대립, 원자력을 둘러 싼 찬반논쟁,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한 기업과 시민사회 시각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정책과 관련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은 산업부가, 온실가스감축계획은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는 기재부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총리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서도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정책의 효율성과 감축목표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일본의 에너지환경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별도의 독립기구가 어렵다면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그 역할을 맡기는 것도 차선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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