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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포장재 재활용은 모두의 의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1.26 17:02

김진석 이사장<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일상 생활 쓰레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포장재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제품을 담았던 페트병이나 금속 캔,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재질들이다. 이처럼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주체를 놓고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책임이 컸지만,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도 책임을 묻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쓰레기 처리의 주체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까지로 확대되었다.

소비자는 종량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롯, 가구 등 대형 쓰레기의 경우 일정량의 처리 비용도 부담한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지자체는 소비자들이 분리 수거한 쓰레기를 수거·운반해서 소각·매립 등 최종 처리 책임이 있다. 생산자에게는 폐기물 발생에 따른 부담금 납부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포장재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생산자, 즉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포장재 생산·수입업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다.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돼 올해로 12년이 됐다.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 또는 포장재 등으로 발생된 일정량의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기업들이 재활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그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재활용 의무율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유통지원센터는 분담금을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EPR 제도에 따라 매년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품이나 포장재 출고량 전량에 대해 재활용하도록 독려(재활용의무이행인증제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했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활용의무이행인증제도는 생산자가 출고량 전량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상응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낼 경우 해당 제품이나 기업에 ‘재활용의무이행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생산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인증상품 우선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제품 구매자에게는 그린카드와 연계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다. 아울러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포상 등 우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수거 모범 공동주택단지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 생산자의 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전파할 계획이다. 핵가족화와 1인 주거형태 확산으로 생활용품이나 먹을거리도 간편한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이나 포장 형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양해진 재질별 포장재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재질의 선택부터 분리수거·운반·처리까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대충 흉내만 내서는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제품과 포장재 재활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산자들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분담금이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 제품이나 포장재의 재활용 해결의 주체를 딱 하나로 정할 수는 없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그리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지자체 모두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김진석 이사장<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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