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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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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주택 공급·지원 조례 수정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17:44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제24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안유안 의원

▲안유안 의원(제공-안동시의회)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 조례가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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