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덕군은 최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소송은 영덕군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으로 인해 법정 다툼은 종결됐으며, 영덕군은 이를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덕군은 원전 백지화로 인한 피해와 함께 가산금의 몰수 등에 대해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덕군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정부의 성향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덕군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지역의 발전에 주력할 것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웰니스 관광지로 발전하고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