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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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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도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3 11:00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 변경…수출통제 이행 지원 기능 등 추가

산업부

▲산업부 MI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략물자관리원을 찾아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기관명 변경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8월21일부로 적용된다. 또한 △무역안보 정책 수립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술·투자 등 안보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 및 금융통제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의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 본부장은 “출범 당시에 비해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관리체계 정착에 기여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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