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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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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해진다…ATS 운영방안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9 15:15

금융당국 ‘ATS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
내년부터 하루 주식거래 5시간반 연장
중간가호가 등 새로운 호가 유형 도입
매매체결 수수료 20~40% 수준 인하

여의도 증권가

▲내년 대체거래소(ATS)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ATS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모습.

내년 본격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의 세부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 ATS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가 도입되고 매매체결 수수료 경쟁도 예고됐다. ATS 출범으로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를 계기로 현행 법령상 ATS 제도를 바탕으로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검토·마련해왔다.


ATS 운영방안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정식 출범하게 되면 정규 거래시간 외에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추가 운영된다. 현행 주식거래 시간보다 5시간 30분 늘어난 12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 연장…오후 8시까지 거래 가능


우선 ATS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Pre)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After)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 총 12시간으로 현행 주식거래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로 유지하면서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은 오전 8시50분부터 오전 9시까지 10분으로 단축된다. 이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도 오후 3시25분부터 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시간에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투자 편의 고려…새로운 유형 호가 추가


호가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수료 경쟁도 확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복수 증권시장 관리 새 기준 도입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우선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돼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복수 시장 구도가 형성되면서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도록 변경된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시장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만약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된다. 이는 '테이커(Taker)주문'으로 가격, 수량, 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계산한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반면 즉시 체결되지 않고 매수·매도호가를 시장에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메이커(Maker)주문'은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 체결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는 주문 방식이다.


◇공매도·가격변동폭 등 동일하게 적용


공매도 관련 사안인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넥스트레이드 시장의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며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25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After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이외에도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역시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된다. 결제는 T+2일에 이뤄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도입 후 10여년 만의 ATS의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ATS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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