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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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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8 14:00
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과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과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가결됐다.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돼 있는 경우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강제노동이 결부된 부품 및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미국,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품의 전 주기 탄소배출량 공개와 핵심 광물의 수거·재활용 비중 확대를 의무화하는(EU,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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