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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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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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206개 대상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8 15:47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유형 및 사례.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총 20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사의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앱을 점검,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3월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고,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전자금융업자 등 총 196개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 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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