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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유기동물 입양비 군비 추가 편성…15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7 11:27
홍천군청

▲홍천군청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비를 추가로 편성 연중무휴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국비와 함께 추가 편성된 군비를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경우, 1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진료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유기동물보호소 내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및 구비서류(6개월 이내)를 준비해 홍천군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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