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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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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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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시청 전경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당 789만원, 최저지가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 1㎡당 275원...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40만 19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5번지로 1㎡당 788만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로 1㎡당 275원이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을 하거나 경주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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