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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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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구리시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조례 전부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6 08:11
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는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담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구리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아동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아동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한다.


이경희 의원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는 아동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아이들 참여권이 보장된 도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 구리시가 아동친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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