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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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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캠페인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6 08:15

도, 제2회 기후변화주간 맞아 내달 30일까지 진행 예정

국회·정부에 산업집적법 개정 등 RE100 3법 입법 촉구

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26일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내달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도는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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