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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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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준위방폐물법·풍력법 처리 공감대 형성…5월 국회 통과는 미지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5 10:47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 추모 행사 참석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며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그동안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대립해왔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여야는 이번에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여야는 풍력법도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처리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두 법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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