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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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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박진희 하남시의원 ‘하남교산 생계대책’ 제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3 20:01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제공=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공동 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 재정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를 '공주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정의하고 △이주자에 대한 지원 사업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사무 위탁 등이다.


특히 지원 사업으로 직업 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을 담았다.


대표 발의한 강성삼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가 제정되면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적극 협의를 통해 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된 주민 아픔에 공감하며 강성삼 의장과 함께 이번 주민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하남과 함께해온 주민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성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은 작년 하남교산생계대책협의회 주민들과 지속 소통해온 바 있으며, 올해 2월 경기도의회에 입법 컨설팅 등 꼼꼼한 검토를 거쳐 이번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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