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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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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선구제 후회수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3 14:35

피해자단체-시민사회, 23일 오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전세사기법 최대 5850억원 소요…‘수조원’ 정부 주장은 왜곡”

“건설업체 PF 위기 극복 지원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왜 안 하나”

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기회견을 열고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에너지경제 이현주 기자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 5433명로 늘어났지만, 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은 이들은 소수다. 경공매 유예 807건, 우선매수권 사용 259명, 긴급주거지원 267건, 공공임대주택 지원 123건, LH 공공매입 1건 등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을 통과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지원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및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세금 낭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는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피해가구, 보증금 피해 규모,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주택 유형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누수·소방·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전세대출 이자를 내기위해 밤낮으로 일고 있다"면서 수조원의 혈세 낭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해보니 피해자 수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씩 집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약 30%로 추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최우선 변제금의 수준 내에서 빨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구제하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 도입 △전세 사기 피해자에 외국인 포함 △피해자 요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 유예 또는 정지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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