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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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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산업협회, IRA·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방법은?…업계 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3 16:25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로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로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여의도 FKI 타워에서 '美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다고 23일 밝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되면 원칙적으로는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대응하려면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 국내 공급망을 시급히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는 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향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을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OECD 공통 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해외 투자 규모가 큰 국내 배터리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요국들의 첨단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지원 근거 마련 등 국내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분야의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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