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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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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계 “재생에너지만으로 수출경쟁력·일자리 유지 불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3 13:40

총선 압승한 민주당,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RE100 강조

에너지업계·전문가들 “제조업 수출경쟁력·일자리 유지 위해 다양한 무탄소·저탄소 전원 활용해야”

유승훈 교수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사회적 부담 커, 가격 낮은 CFE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

조홍종 교수 “재생에너지 부족, RE100과의 보완성을 염두한 CFE 인증서 제도 설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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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력거래소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출경쟁력과 일자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다양한 무탄소·저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3일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성장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무탄소에너지원((Carbon-Free Energy, CFE)의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수출산업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편이라 전기요금은 경쟁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4월 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이 넘었던 상황에 비해 1년 가까이 150원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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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량 증대와 RE100 수요 증가로 REC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기존 RPS 의무를 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REC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RE100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료전지의 경우 입찰시장 도입 후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며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RPS 제도 상에서는 기업이 REC를 구매해도 RE100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입찰제 등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RPS 계약을 파기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RE100 달성을 위해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도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급확대, 가격하락, 국내산업육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은 40% 가량 올랐지만 한전 및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아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축 건전재정으로 에너지기업의 생존 및 성장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속에서 CFE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면 RE100에 대한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 요건에 대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기술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CFE를 고려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재생에너지 수급 매칭부족을 파악하고 이를보완, 대체 에너지를 매칭해야 한다. RE100과의 보완성을 염두한 CFE 인증서 제도 설계를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전기사업법을 수정하고 인증서거래절차를 전력시장 내로 제도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에너지산업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무탄소·저탄소 전원 활용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22대 국회 및 정부의 에너지 정책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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