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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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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제도적 기반 만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8 1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정부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특징으로 원료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명시했다.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와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을 비롯한 법령 위임사항도 구체화했다.




대형화재 등 긴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난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중동산 원유 수입시 석유수입부과금 한도(ℓ당 16원)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금을 환급한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2021년 59.8%에서 지난해 71.9%까지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에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친환경 연료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수요 확대 등으로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킨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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