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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안전 지원금 신청 시한 "연장 또 연장"…탁상행정에 4차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06 10:18

작년 사업으로 1년 가까운 추진에도 예산집행률은 겨우 54.6%

▲ESS화재.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대비 안전조치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신청 시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지난해 10월 처음 시작돼 올해로 이월된 사업의 지원금 신청 시한이 벌써 네 번째 연장된 것이다. 그런데도 관련 사업 예산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가 현장 상황 및 업무 프로세스, 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단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전형적 탁상행정의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ESS 화재 대비 안전조치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신청 시한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12월 두 달 간 일정으로 총사업비 규모 78억7000만 원의 이 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지원금 지원 신청 시한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들어 2월, 5월 등 세 차례 미룬데 이어 지난달 7일 시한 종료된 지원금 신청을 지난 2일부터 네 번째 연장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신청 접수 시한이 이처럼 네 번이나 미뤄졌는데도 사업비 집행은 저조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은 곳은 모두 87개 소 43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가까운 사업 추진의 실적이다. 전체 해당 사업비 예산 78억7000만 원의 54.6%로 예산 집행률이 겨우 절반을 웃돈 수준이다. 올해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12월 11일 시한까지 앞으로 3개월간 소진해야 할 지원금은 약 35억7000만 원(45.4%)이나 된다. 지금까지 해당 사업 추진 진도로 보면 예산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공고 연장 현황
공고일 접수기한
최초공고  2019년 10월 11일  2019년 12월 10일
1차 연장 2019년 12월 10일 2020년 2월 10일
2차 연장 2020년 2월 11일 2020년 5월 11일
3차 연장 2020년 5월 27일 2020년 8월 7일
4차 연장 2020년 9월 2일 2020년 12월 11일

산업부는 사업 연장 배경에 대해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ESS 안전 강화 정책으로 안전조치 이행 등 지원금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조치를 선의로 해석하면 아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회계연도 기간에 있고 보다 많은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는 산업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현장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자금의 수요 및 전달체계 등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SS 안전조치 지원사업의 구조는 선(先)설치 후(後)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ESS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으로, 지원금 지원 신청 업체는 먼저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뒤, 추후 한국에너지공단에 공사비내역서 등을 첨부해 이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단에서는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안전조치위원회의 승인 후 지원금을 지원자에게 지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후 예산을 집행하므로 지난해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과 승인을 거쳐 올해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안전조치에는 방화벽 보강, 방화구획 설정, 소화설비 보강, ESS 외부이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MWh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지원 보조율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 보조율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은 이행비용의 70%, 공공기관은 이행비용의 50%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와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 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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