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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들도 과세대상 포함 ‘현미경 감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7.10 16:47

국세청 "다주택자 임대수입 샅샅이 파악"…통합 시스템 내년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부터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관리되던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월세는 국세청,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등기자료는 법원에서 관리해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임대차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예정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그동안 따로 관리되던 부동산 관련 정보가 모두 통합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월세와 재산세가 따로 관리되다 보니 사정이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지, 임대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의 종합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럼 정보들이 모두 한눈에 파악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다음 달쯤 시스템을 완성해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월세 소득공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 자료, RHMS 자료 등을 모두 망라해 실제 과세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국세청이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해서 임대 소득을 100%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자를 선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통합시스템이 가동되면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내년이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가 끝나게 되는데, 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그동안 세금을 내지않던 상당수 임대소득자들의 세원을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다만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도 실제 과세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2채 이상 두 주택의 경우 월세를 받을 때만 해당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비과세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다.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 분리과세는 2014년 도입됐으나 시행이 3년 유예됐고, 2017년 2년 더 미뤄진 바 있다. 

세금 부담이 늘면 특히 고령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임대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 내에서는 "불로소득인 임대 소득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 끝에 과세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작년 말에 결정됐다. 

유예 기간이 작년으로 종료되면서 올해 번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임대 소득은 주택 보유 수와 주택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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