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이현정 기자기자 기사모음




환경부 "해라" vs 산업부 "말아라"…SRF, 오락가락 행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05 17:21

환경부, SRF 장려 정책 추진→전국에 SRF 생산 발전시설 늘어나 vs 산업부, REC축소로 규제 강화‥"SRF시설 점차 축소하겠다"
지자체, 짧은 시간 내 정책변화 있다고 문제 제기
광주시 "환경부 정책으로 SRF시설 건립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들다"


캡처

▲나주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전경 [한국난방공사 제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SRF열병합발전소를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2008년부터 SRF 장려 정책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발전시설이 늘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동을 못하는 발전소가 늘어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며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에너지로 이용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470만톤/년)과 유기성폐기물(748만톤/년)이 단순 매립·소각되며 2차오염도 유발한다고 지적한 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국고지원, 융자범위 확대 등 적극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SRF제조시설은 263개(공공 26개, 민간 207개)이며 사용시설은 152개이다. 2016년에 비해 50%이상 늘어났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약 120만 톤 정도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하던 발전시설은 지난해 산업부 발표로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해 6월 산업부는 폐기물 고형연료(Bio-SRF)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난해 1.5에서 올해 상반기 0.5, 하반기에는 0.25로 낮췄다. 폐기물 REC 가중치도 일괄 0.25로 하향시켰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할당제(RPS)로 인해 500메가와트(MW)이상 발전소는 의무적으로 REC를 구입하거나 자가설치해야한다. REC가 축소됨에 따라 폐자원을 에너지로 회수하는 SRF 발전소의 사업성은 더 나빠지게 됐다.

이를 두고 지자체와 발전업계에서는 더 이상 SRF 시설을 짓겠다는 민간발전자가 나서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실도 크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발전소를 다 지어놓고 가동을 못해 발생한 매몰비용만 4000억원에 달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환경부 정책으로 SRF시설 건립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산업부가 정책을 틀어버렸다"며 "이렇듯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유치 당시 정부가 (유치를) 유도했던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한 민간발전소 관계자도 "기존에는 민원때문에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REC 가중치 등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때문에 발전소 건립을 할 여지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