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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김병숙 사장 책임져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12 14:38
분향소 묵념 단체 (1)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맨 앞)이 지난 8일 오전 서부발전 본사 사옥 내 마련된 고 김용균 씨 분향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사장은 최근 "지금까지 석탄설비 작업환경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살인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상태이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김병숙 사장에게 살인방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망한 김씨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청사인 서부발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변화를 기대하다가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번에는 원청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간 관행은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 출석,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안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홍일표 산자위원장은 이날 "일정이 지체될 경우 하청업체에서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안전 규칙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음에도 서부발전이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정한 용역비 산정이 안 돼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한국발전기술의 ‘2인 1조’ 내부 순회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철저하게 분석하고 수정안을 내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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