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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투자방식 세가지...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22 16:12

신중철 한국재무평가연구원장, 경영학박사, 투자성과평가사.



투자방식에는 투기거래, 헤지거래, 차익거래의 세 가지가 있다. 투기거래(speculation)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또는 어떤 시장이 좋을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맞는 경우에 이익을 보기 위한 거래이다. 주식시장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이 맞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다. (투기거래에 대해 선입관을 갖지 말자. 투기거래는 자신이 판단이 맞으면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헤지거래(hedging)는 대체로 실제 필요성에 의해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실수요자의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라면 주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한다면,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비하는 거래일 수 있고, 자녀가 커 감에 따라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교육비상승률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헤지거래로 볼 수 있다.

차익거래(arbitrage)는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지만, 같은 속성을 갖는 두 상품 중 가격이 높은 것은 매도하고 가격이 낮은 것을 매수하는 거래로 개별 거래에서 얻는 수익을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거래 단위당 수익을 높이기 위해 차입을 통해 거래 규모를 크게 만드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한다.

투자와 거래에는 위험(risk)가 수반되지만 거래형태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다. 투기거래에서는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는 손실이 크게 난다. 헤지거래 그 자체로는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이 자체는 위험은 아니며, 원하는 주택구입이나 교육비 충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만이 위험이다. 차익거래는 손실위험이 거의 없지만,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나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특이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요즘같이 시장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헤지거래를 통해 일단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이 있다고 할 때,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헤지를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금같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도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헤지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면 원래의 주식포트폴리오에서는 손실을 입지만 헤지거래에서는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시장이 상승했다면, 원래 보유했던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헤지거래에서는 손실을 입게 된다. 주식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겠지만, 헤지거래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헤지를 실행한 담당자는 헤지거래 손실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헤지를 하지 않게 된다.

일을 처음 실행하는 때에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부동의 현상이 나타나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게 된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의 목표를 달성하면 인정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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