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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카이스트, 代 잇는 연구세습…절차 없이 자녀 들이고, 주요논문 '공저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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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아버지 A교수의 아들 학점 특혜 의혹이 ‘대학판 숙명여고’로 불리며 ‘학벌 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산하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연구 세습’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교수에서 제자 신분으로 한 연구실에 몸담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카이스트 내 지도교수가 학생의 존속이었던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총 4건(3명)의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특히 이들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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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성수 의원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카이스트 대학원생 A군은 지도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4편에 이름을 올렸다.

SCI급 논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 공신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교수 임용이나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계에서는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같은 행태는 과기원 내부 규정 위반이기도 하다. 4개 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조항을 두고 있지만, 3명 모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은 임직원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김 의원은 "대를 이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석·박사로 만들기 위해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나쁜 의미의 연구 세습일 수밖에 없다"면서 "좋은 의미의 연구 승계를 하려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다른 우수한 제자들을 향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당시 상급자인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를 이은 연구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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