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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수정안' 이후 해외 감축사업 필요성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8.19 10:31
기후변화센터

▲지난해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진행한 네팔 쿡스토브 지원사업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하 로드맵 수정안)’ 발표로 산업부문의 해외 감축사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로드맵 수정안에서 국외감축 비중은 기존 11.3%에서 4.5%로 낮아졌다. 국외감축분 비율이 줄어 개발도상국 청정개발체제 사업(CDM) 등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한나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개도국협력팀장은 "외부사업이 국외감축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사업의 정의는 사업지를 기준으로 국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 기준으로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로드맵 수정안 발표로 인해 산업부문의 감축 비중이 높아져 CDM 등 외부사업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김 팀장은 분석했다. "로드맵 수정안에서 산업부문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은 기존 11.7%에서 20.5%로 높아졌다"며 "산업부문에 속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10% 이내 범위에서 외부사업자를 통해 해외 외부사업 감축실적(KOC)을 장외거래로 구매할 수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문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적은 배출권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외부사업을 통한 추가 배출권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등재 회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배출 목표의 약 85%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각각 할당받았다"며 "전체적으로 15% 정도 부족분이 생겨 업체별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SK케미칼의 경우 2018년 추정 배출량은 56만톤이지만 할당량은 49만톤으로 7만톤 정도 부족분이 생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모자란 부분은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톤당 2만2000원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고려했을 때 약 15억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화학의 경우 2009년부터 나주공장 청정연료전환 CDM사업을 UN에 등록해 20만CER(CO2t)의 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추세 속에서 환경부는 지난 7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의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정기준은 다양한 외부사업 유형을 각 기업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김 팀장은 "그간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불분명했던 사업 경계와 주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환경부는 국내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주체로 참여했는지, 주주로 참여했는지, 감축제품이나 기술 등을 보급하는 역할을 했는지 등을 고려해 ‘가∼라’ 유형으로 분류했다. 가령 기후변화센터가 진행하는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제품인 쿡스토브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급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다’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빈국에서 진행되는 쿡스토브 보급사업에 국내 기업이 투자해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라’ 유형에 속하기도 한다. 쿡스토브는 점토와 시멘트를 섞어 만든 취사도구로 벽돌을 사용하는 것보다 열효율이 20% 이상 높아 탄소배출과 땔감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김 팀장은 "이 선택권은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고 국내기업이 유리한 유형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놓았다"며 "유연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 해외 외부사업 추진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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