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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과 무역] "국내 기업, 무역환경 악화·온실가스 감축 대응할 전담 내부조직체계 구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27 10:52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무역환경 악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전담 내부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탄소시장과 무역 세미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현실화에 따른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의 관세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 지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철강은 30%, 강관은 50%가 수입물량이 축소될 것"이라며 "특히 철강업계는 25% 관세보다 수출물량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과 환율협상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까지 점점 커지고 있다. 2015년 522개 기업에서 2016년 565개, 2017년에는 602개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됐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은 5만 3846톤이다. 2019년부터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은 초기단계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자 수가 적어 자원의 비효율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확대와 유연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다. 또한 수출감소, 수입대체, 기업의 해외 이전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게 조 박사의 진단이다. 조 박사는 "신기후체제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라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일치시켜야 하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에너지원단위 개선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 국가정책에 사용되는 공식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과제로 △기후변화대응 전담 내부조직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비전·목표 수립과 공유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외부감축사업 기회 검토 △미래기술 발전방향 분석과 차입제도 활용 전략 수립 △감축이행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배출권 거래 인프라 구축과 위험분산 전략수립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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