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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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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관련 규제 완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19 12:03
금융위원회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공공 성격의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신용정보원에서는 개인의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유중인 3500만명의 정보 중 2%(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와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만들어 제공한다.

또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된다. 따라서 금융보안원에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마련된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고 제공·매매된다.

이어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CB)사에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은 물론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CB사·금융회사와 공유,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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