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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안전· 공공토지…평가 기다리는 국회 계류법안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19 21:43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19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법안이다. 이 외에도 지난 겨울 빈번하게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공공토지활용계획에 관한 법률도 발의된 상태다.

◇ ‘사람’ 중심 재건축 제안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있는 기준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해 30%의 비중을 두고 재건축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준공 후 30년이 된 아파트의 주거환경 중심평가에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구조 안전성 15%, 비용분석 10% 수준으로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변경해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새롭게 제안된 ‘입주자 만족도’에는 아파트 내장재의 인체 유해성 등 실제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된다. 


◇ 방화문도 품질 검증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사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에게 제출되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에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화문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제까지는 생명과 관계된 안전 설비인 방화문의 품질관리서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다. 현재 아파트에는 화재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대피 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공공토지 계획 설립주기 절반으로

공공토지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차후 판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토지다. 공공토지가 비축될수록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거나 토지를 활용해 주거 정책을 수행하기 쉬워진다. 현재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계획단위가 10년으로 길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10년까지 벌어졌던 공공토지비축 계획이 외부 상황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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