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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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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S·EMS 확대 ‘신산업 육성 추진’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08 15:19

[에너지경제신문 강예슬 기자] 산업부(이하 산업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보급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밝혔던 ‘분산 전원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ESS와 EMS는 에너지 소비를 자동으로 절감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 분산전원,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보급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이용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보급 사업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물론 처음은 아니다. 산업부는 2020년에 만료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ESS, 태양광 등 에너지신사업 확산 정책을 금융지원 사업, 지역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서 펼쳐왔다.

올해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분야 산업육성을 위해 총 7억215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중 5억2780원은 공업·상업 시설에, 1억9370만원은 주거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업·상업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피크감축과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와 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 시설이 대상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ESS와 EMS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ESS 설치규모는 3000kWh 이하에 한정한다. 용도에 무관하게 ESS 설치 비용을 최대 50% 지원해주는 것과 달리 공업·상업 시설의 경우 피크감축 겸용과 비상전원 겸용은 각각 최대 30%, 50%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업계는 공동주택에 EMS와 ESS의 보급을 확대할 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분산전원은 물론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기관이 사업계획과 제출서류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평가위원이 에너지신산업 정책연계성과 참신성, 사업계획 충실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상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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