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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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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통과로 한은 금통위원 대규모 교체 우려 줄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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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020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의 대규모 교체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0년 7인의 금통위원중 5명이 일제히 교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한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주열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외부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4월에 임명된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과 지난해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 등은 2020년까지 임기가 만료돼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통위원 대부분이 교체되면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되면서 대규모 교체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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