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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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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16 10:24
[평택=에너지경제신문 한철희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저임금 신고센터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불법-편법적인 노무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설치돼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를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캠페인 등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서호원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 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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