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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부동산] 정부, 연초부터 부동산 규제 통해 수요자 압박 현실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02 15:09

1월에만 신(新) DTI·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총 9건 달해
다주택자, 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에도 버티기에 나설 듯

▲2018년 1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정부가 작년부터 발표한 부동산 규제가 새해 벽두부터 시행되면서 수요자들의 압박이 현실화 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금융 압박에, 부동산업계에선 정부의 세금 압박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2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에만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등 9건이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며 다주택자들의 움직임 봉쇄에 나섰다. 9건 가운데 세재 부문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등 4건, 제도 부문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3건, 금융 부문이 신DTI 등 2건이다.

이들 규제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다주택자’이다.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덜 받게 하고, 집을 덜 사게 만들거나, 사더라도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거둬들여 집값 안정화에 나선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한다. 종전 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

◇ 신DTI 시행, 실수요자 발목 잡을 수도…"3월 이후 영향 본격화"

건설업계는 이달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되는 신DTI 시행이 실수요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신DTI가 기존 DTI 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수요자 및 건설업계가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실수요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 아파트 매입이 종전보다 쉽지 않게 되고, 건설사들도 분양 시장에서 영향을 전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주택·해외·토목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형사 보다 주택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중견사 및 중소형사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는 수요자들이 3월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비수기인 1·2월은 영향이 덜 하겠지만 3월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기간이 지나고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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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 정부, 보유세 인상 본격화…"양극화 현상만 불러 올 것"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준비하며 다주택자들의 활동 범위를 더욱 좁히려고 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0.8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91%)에 못 미치는 만큼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 보유세 인상을 발표하고, 8월 국회 입법이 시작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수요자들이 유망지역에 더욱 투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입주물량이 작년 보다 14.5% 늘어난 43만9611가구(부동산114 기준)에 달하며 전세값은 안정화 되겠지만 매매값은 서울 등 인기지역과 지방이 양극화 현상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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