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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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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효과 확대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는 '감감무소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19 07:37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펀드 가입, 지방세 납부 등 사업 가능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범위를 넓혀 ‘메기 효과’를 누리려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로 기본적인 자금 조달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4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단위 농협, 저축은행 등에서도 공모펀드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수수료 비중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펀드 판매 시장에 참여한다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그간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 등 제한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인터넷은행에도 도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납세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역할과 범위가 커지고 있지만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행은 증자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적극적인 사업 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법안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를 34~50% 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3건 모두 지난해 11월에 제안됐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지 못해 내년 발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지방 거점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은행법상 은상분리 조항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보유와 의결권 한도가 모두 15%이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시중은행 기준 보다는 비교적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각종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지방거점화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오리무중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사업 분야를 확장해줘 은행권에 ‘메기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지만 출범 초기부터 제기된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으로 인한 금융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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