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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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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 LNG저장탱크공사 담합 건설사 10곳, 1심서 벌금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14 15:52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10곳과 해당 회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10개 건설사와 임직원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은 1억6000만원, 한양은 1억4000만원, 한화건설, SK건설은 9000만원,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개인 피고인인 건설사 소속 임직원에게는 500만~30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공소는 사업규모가 크고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엄정한 처벌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등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건설사 1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9개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했다.

경남기업, 동어건설산업, 삼부토건은 시정명령 처분과 기업회생절차로, 두산중공업은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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