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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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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가 문제?...경유세 인상 가결한 佛, 한국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30 12:43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프랑스에서 단계적으로 경유세를 인상하는 발의안이 가결돼 주목된다.

지난 21일, 프랑스 하원은 경유세를 휘발유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4년간 (2018~2021년)에 걸쳐 경유세를 리터당 0.26유로(한화 339.73 원) 인상하기로 하는 정부 발의안을 2018년 예산법안 1차 심의에서 가결했다.

2015년 독일 폭스바겐의 경유 자동차 배기가스장치 조작사건 이후,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2012.5월~2017.5월)는 경유차 운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전 정부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경유세를 5년에 걸쳐 인상해 휘발유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에너지·기후변화대응 로드맵인 ‘기후 계획(Plan Climat, 2017.7월)’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1차 심의에서는 조선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의 제조·시험·유지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보수당은 대중교통수단 부족으로 경유차 이용률이 높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경유세 인상으로 인해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경유세 인상 금지 및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4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경유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교차심의를 위해 상원에 송부되어 15~20일간 심사를 거치며, 상원에서 가결되면 2018년 예산법에 수록돼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조만간 경유 세제 개편 관련 정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앞으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경유세제 개편은 미세먼지 대책과 별도 기회를 통해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경유차 조기 퇴출이라든지, 친환경 협력금 제도든지 경유차 관련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퇴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세제 개편이라는 또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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