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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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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시·도 국민 도시가스 요금 172억 원 더 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17 11:24

이훈 의원, 27개 도시가스업체 약속한 투자 않고 가스요금만 더 징수

이훈 의원 질의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광주·전남·대구·경북·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약 630만 가구가 172억 원이 넘는 요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해당 광역지자체는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약 172억2000여만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해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셈이다.

실제 전국 12개 광역 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지역의 26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총 8455억 원의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징수 해왔다.

그런데 올 3월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도시가스사업자의 실 투자금은 5867억 원에 그쳐 약속한 투자금보다 약 2588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역지자체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미집행 투자금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 해당 지역 국민들로부터 약 172억 20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추가 더 징수했다.

더욱이 이들 지자체는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이를 정산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추가 징수된 172억 원이 고스란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한 셈이다. 

·도별 도스가스사업자 투자비 미집행액과 수용가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을 보면 대구 96억원/6.4억원 광주 38억원/2.6억원 대전 92억원/6.1억원 울산 151억원/9.1억원 세종 34억원/2.3억원 강원 231억원/14.2억원 충북 154억원/10.9억원 충남 53억원/3.5억원 전북 259억원/17.4억원 전남 562억원/39.9억원 경북 542억원/34.8억원 경남 373억원/24.8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이훈의원은 "산업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즉각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애초 제시한 투자비를 산입해 도시가스비를 청구하지만, 미 투자된 금액에 해당된 추가 징수요금을 차년도에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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