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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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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입지 직접 제공, 구체적 계획 있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16 07:32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에 직접 부지 공급 방안 밝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입지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발표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입지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원전 산업은 해체·폐기물 등 안전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연내에 원전 지역 경제와 산업 보완대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부지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계획입지가 가능한 땅은 전국에 5억㎡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172배에 이르고 있어 물량은 비교적 충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예정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기존에 자리 잡은 지역경제 체제를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설 건축 과정에서 수반되는 소음과 먼지 등 생활상 불편도 주민들의 반대를 부추기는 걸림돌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신재생 입지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부산·대구 등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에서 허가가 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10만2000㎿ 가운데 실제 발전을 하고 있는 용량은 1만2000㎿로 12%에 불과했다. 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을 지역발전 쪽에 무게를 둬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들쭉날쭉한 규제도 부지 마련을 힘들게 하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사업자가 기초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7월 기준 기초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제를 두고 있는 곳은 전체의 35%인 78곳에 달한다. 규제 중에는 ‘이격 거리’ 제한이 가장 많다. 도로나 주거 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 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지만, 오히려 규제 조항을 만드는 기초 지자체는 늘고 있다. 주민들이 소음과 미관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민원을 늘리자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한 탓이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목표는 당장 지자체 문턱부터 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아는 단계이고, 실패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쌓였다"면서도 "헤드가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야만 해결할 수 있고, 지자체에도 탑 다운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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