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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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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기후변화 ‘독자행보’…탄소배출권거래제 10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18 16:20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탄소배출 상한선을 정해놓은 뒤 배출 감축에 따라 상한선과의 차이 만큼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10년 간 더 연장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솔라노카운티에 있는 베니시아의 발레로 베니시아 정유소.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에 맞서 기후변화와 싸움을 이끄는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17일(현지시간) 탄소 배출 감축을 주 및 미국의 기후 정책으로 채택한다는 제리 브라운 지사의 기후변화 관련 구상의 10년 연장을 승인했다. 브라운 지사는 즉각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탄소배출 상한선을 정해놓은 뒤 배출 감축에 따라 상한선과의 차이 만큼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10년 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소속인 브라운 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밤 현존하는 위협에 맞서는 위대함을 다시 보여주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이견을 접어두고 함께 용감한 행동에 나섰다. 이것이 좋은 정부가 보여야 할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가 시한이었다. 브라운 주지사의 4번째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브라운 주지사는 배출권거래제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반면 비판자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오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환경론자들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등의 악명 높은 대기오염을 해소하는데 있어 배출권 거래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더욱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들보다 더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생활비만 더 높일 뿐이라는 주장도 계속됐다.

그러나 브라운 주지사와 민주당은 주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모아 배출권 거래제를 2030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탄소 배출 감축 규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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