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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83. 태양광-풍력발전 확대 위해 전력계통 접속문제 해결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09 15:05
이동일

▲이동일 변호사

최근 정부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시장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의 안정적 수익 확보 가능성을 경험하고 발전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실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뛰어들면 스타트 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에 좋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부지를 어렵게 찾더라도 전력계통 접속용량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하더라도 민원 문제 해결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1MW 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으로 신재생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2017년 2월 기준으로 총 7459건 2,330MW이 접속대기 상태다. 이러한 접속대기 원인은 발전용량 접속을 위하여 배전선로 신설이나 변압기를 증설하는데 최대 11개월이 소요되고,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 건설까지는 6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신기후체제 출범 및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정책에 능동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개정이 있었다.

전기사업법 제15조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위 사항을 정할 때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인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대기 해소를 위하여 주변압기 1Bank당 25MW에서 50MW로 접속 용량을 확대하였고 변전소당 100MW에서 200MW로 접속 용량을 확대하였다. 한전은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기 용량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송전접속을 위한 공용송전망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송전접속을 위한 공용송전망 보강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 신뢰도 및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석탄, 원전 등 발전기 증가에 따른 송전망 설비보강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시행했으나, 신재생발전의 경우 지역별 발전량과 접속위치 예측 어려움으로 사전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모든 신청고객이 계통접속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 신뢰도 및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해 먼저 접속하고 후에 보강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배전접속 신재생발전기 원격제어 합의사항을 추가하여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상에 신재생발전 원격제어 합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전은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에 대한 신규수요에 대해서도 접속대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송변전 설비 보강계획을 시행하고, 2개월마다 열던 회선신설 투자심의를 수시로 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전력계통 접속설비 용량의 확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의 목소리들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장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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